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1.업무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02.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융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03.실적

· 00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00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00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00군 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00시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00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00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00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00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